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서류 정리만 했는데, 왜 저까지 같이 조사받는 건가요?”
“저는 모집도 안 했고 투자 설명도 한 적이 없는데, 공범으로 적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무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회사에 재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투자사기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계좌 흐름, 고객 접촉 여부, 내부 보고 구조를 함께 살피기 때문에 단순 사무직이더라도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금 모집에 관여했는지, 불법적인 자금 모집 구조를 알 수 있었는지, 맡은 업무가 어떤 범위였는지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무혐의의 가능성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로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급여 내역, 업무분장표, 메신저 대화, 출퇴근 기록, 고객 응대 범위, 상급자 지시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정리되어 있으면 유사수신행위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반대로 설명이 추상적이면 단순 재직 사실이 과장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투자금 모집에 직접 관여했는지
유사수신행위 무혐의를 주장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투자자 모집 과정에 실제로 참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사무직이 계약서 출력, 전화 연결, 문의 전달만 맡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집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고객에게 수익을 약속하거나 입금을 유도하는 문구를 직접 사용했는지입니다. 안내만 했는지, 설득을 했는지, 대외적으로 회사의 사업 구조를 설명했는지가 달라지면 평가도 달라집니다. 이 구분이 분명해야 유사수신행위 무혐의의 논리가 서게 됩니다.
2. 맡은 업무가 제한적이었는지
서류 정리, 고객 응대, 일정 전달처럼 관리성 업무만 맡았다면 역할의 범위를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종종 회사 전체 분위기를 근거로 책임을 넓게 보려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좁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무지시가 반복적으로 내려왔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 전달인지, 불법 모집의 실행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무혐의는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일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세밀하게 분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 불법 구조를 알 수 있었는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회사의 사업 구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내부 직원이라도 구조를 전혀 모를 수 있고, 외형상 정상적인 투자 자문이나 마케팅으로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의록, 단체 대화, 정산 방식, 모집 문구 등을 통해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 무혐의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4. 객관적 자료로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지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부서명, 상급자 메신저, 고객 응대 내역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급여가 모집 실적과 연동되지 않았다는 점, 실무가 단순 행정 보조에 그쳤다는 점이 드러나면 유사수신행위 무혐의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서로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업무를 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외부 고객과 직접 통화했는지까지 정리되어야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선명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 무혐의를 쉽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역할과 인식, 지시 구조가 함께 정리되어야 하며, 그 차이가 수사 결과를 가릅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이번 사안에서 기망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편취가 문제되는 경우에 사기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별도의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번 사안에서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가장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무혐의 사건에서는 위 법률들이 모두 한꺼번에 언급될 수 있으나, 실제 책임은 각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단순한 재직 사실과 곧바로 법 위반을 연결하면 안 되고, 실제 행위와 인식 수준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술 내용과 보유 자료를 먼저 맞추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불리한 부분을 즉석에서 추측해 답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 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없애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유사수신행위 무혐의와 민사상 책임은 같은 문제입니까?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형사상 책임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검토되므로, 혐의가 없더라도 민사 쟁점이 남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단순 사무직 유사수신 조사 대응에 대한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유사수신행위 무혐의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먼저 업무범위, 급여 구조, 보고체계, 대외 접촉 여부를 한 묶음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 응대나 서류 정리처럼 외형상 단순해 보이는 업무라도, 어떤 지시 아래 어떤 문서를 다루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대응은 “회사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무혐의 주장은 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설득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 명세, 메신저 대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고객 응대 로그를 보존해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자사기 사건과 함께 묶여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차분히 살피고,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더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진술과 자료를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사수신행위 무혐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현재 자료와 진술 구조를 함께 검토해, 어느 부분을 우선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유사수신행위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무혐의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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