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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대도 때렸는데 왜 저만 조사를 받는 건가요?”

“서로 싸운 일인데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쌍방폭행 사건은 말 그대로 서로가 폭행 행위의 당사자가 되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맞았는지, 누가 먼저 화를 냈는지만으로는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폭행의 선후관계, 상대방의 행동이 방어인지 공격인지, 정당방위가 주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자의 상처 정도와 진술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쌍방폭행은 한 사건 안에 여러 쟁점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조사 과정에서 그 사정을 분리해 설명하지 못하면 전체 사실관계가 한 번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감정적인 해명보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와 어떤 부분은 다투어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쌍방폭행은 형사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 대응과 민사상 책임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섞어 보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다퉜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폭행의 선후관계

쌍방폭행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누가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작했는지입니다. 선후관계가 분명해야 방어행위인지, 선제적 폭행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조사에서는 전체 장면이 하나의 다툼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선후관계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음 밀친 사람과 그 이후 과도하게 대응한 사람의 책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 여부

상대가 먼저 위협하거나 공격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면 쌍방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어 목적의 행위였다면 그 사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행동의 정도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맞서게 된 경위’보다 ‘어떤 위협이 있었고 어떤 수준으로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막연한 억울함보다 사실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상처의 정도와 진단 자료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상처의 정도가 실제 다툼의 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는 수준인지, 진단서가 필요한 수준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사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촬영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CCTV 등은 가능한 한 빠짐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상처가 경미하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쌍방폭행은 양측 진술이 모두 있는 사건이므로, 객관 자료가 부족하면 말의 신빙성만으로 판단이 기울 수 있습니다.

 

진술과 증거의 일치

조사에서는 본인의 설명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급하게 말하면 시간, 장소, 행동 순서가 뒤섞이기 쉽고, 그 차이가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의 메모, 문자, 통화 내역, 현장 사진을 먼저 묶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해명만으로는 쌍방폭행의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조사기관이 보는 것은 다툼의 감정이 아니라, 각 행위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입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60조(폭행)

이번 사안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쌍방폭행의 한쪽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이번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인지, 아니면 쌍방폭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이 조문은 처벌 조항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이므로, 인정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자체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인해 상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자주 묻는 질문(Q&A)

 

Q. 상대방도 맞았는데 왜 저만 조사받을 수 있습니까?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행위 태양, 먼저 시작한 경위, 상처의 정도, 현장 증거가 다르면 조사 초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비중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 조사 전에 바로 진술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쌍방폭행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급하게 말하기보다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합의만 하면 쌍방폭행은 정리됩니까?

합의가 곧바로 모든 쟁점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은 각자 상대방에게 주장할 부분이 따로 있고, 손해배상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와 어떤 범위에서 합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합의가 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말이 필요한지, 어떤 말은 아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사진, 문자, 통화기록, 진료기록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쌍방폭행 사안에서 폭행의 선후관계,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상처의 정도, 진술의 일관성,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이 보조자료인지 구분해야 조사 방향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또한 쌍방폭행은 상대방 주장과 본인 기억이 다르게 맞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어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작은 문자 한 줄, 짧은 통화 기록 하나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사건 전체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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