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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전부승소] 소개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보이스피싱 계좌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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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발단  
 

원고는 소개팅앱 틴*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안내받은 계좌로 약 1천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단체일원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이체한 돈 전부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 및 이자에 전부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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