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투자사기 피해로 급증한 채무, 금지명령 재신청 후 개시결정 성공사례

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군 제대 후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자, 휴학 중이던 대학 복학을 포기하고 일용직 노동을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직장 동료의 소개로 반도체 업체에 취업하여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 소액의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며 채무를 관리해 왔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작년 초,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면 프로모션 비용을 지급하고,
매월 카드 결제대금도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대리점 사장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대출금의 10%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사장은 카드대금과 대출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투자사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리고 자동차담보대출까지 받은 이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다시 가족과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접수한 이후, 최근 발생한 채무가 다수라는 이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초원은 의뢰인의 채무 증가 원인이 과도한 소비나 사행행위가 아니라 투자사기 피해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출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것은 채무자가 법의 보호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지명령을 재신청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친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였고, 2027. 2.에 성년에 이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차등 수립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형제 역시 부친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생계비를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초원은 의뢰인의 형제가 현재 부친과의 교류가 전혀 없으며, 과거 부친으로부터 입은 경제적 피해와 신뢰관계의 붕괴로 인해 형제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친의 부양과 의료비를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부친이 통원하는 두 곳의 병원에서 발생한 최근 9개월간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전주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930,000원(12개월) / 1,280,000원(24개월), 변제기간 총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32%)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144,222,309원 → 월 변제금 930,000원(12개월) / 1,280,000원(24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