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무혐의] 1,100만 원 부업사기 피해자, 보이스피싱 공범 의심에서 벗어난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부업사기, 팀미션의 피해자로 1,1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과 공모하지 않았고, 단순히 자신이 입은 피해금만 회복하기 위하여 지싱 따랐을 뿐인데,
경찰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초원을 방문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우선 의뢰인이 부업사기 및 팀미션 사기의 피해자인 점, 피해금이 1,100만원 이 존재하는 점,
거액의 피해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가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알지도 못하고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각시켰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될 수도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