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합의로 실형 방어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은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인적 및 물적 피해 발생 등 징역형의 실형을 각오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우선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기소되어,
위험운전치상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서약서,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 외 다른 범죄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설명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