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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약식명령] 0.128% 음주운전 적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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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2025년 12월 24일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128%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소정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칫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지가 있다는 점,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사건이 약식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초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재판을 받지 않고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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