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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무혐의]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투자사기 고소 사건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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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관련 업체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코인 선물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코인 선물거래를 권유하였고, 리딩방을 통해 수익 인증, 투자 권유, 추가 입금 유도 등을 반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선물거래 명목으로 거액을 이체하였고, 전체 피해금은 약 17억 원대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손실 분쟁이 아니라,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코인 투자사기 사건으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영업부대표’, ‘전문가’, ‘팀장’, ‘과장’ 등의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수사 또는 중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은 리딩방 운영, 수익 인증, 추가 입금 유도, 손실 만회 권유 등 정황만으로도 사기 공모가 의심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단순히 피해금이 발생하였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기망행위, 편취 고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초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직접 편취하거나, 처음부터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코인 선물 레버리지 거래는 시장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큰 투자 영역이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실제 업무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투자 권유 과정,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다소 적극적인 영업이나 과장된 투자 권유를 한 정황은 문제될 수 있었으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기망하였다는 객관적·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기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7억 원대 코인 선물 투자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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