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생활고 및 부업사기 피해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0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결혼 후 세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직업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비 대부분은 의뢰인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식구의 생계를 의뢰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 등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직까지 겹치면서 매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이직한 회사는 신생 법인이었고,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경영난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급여가 자주 밀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향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의뢰인은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부업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결국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 송금하였고, 그 결과 채무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했던 선택들이 오히려 사기 피해와 채무 증가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현재의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이직 전 직장에서 수년간 장기근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급여가 지속적으로 체불되고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퇴사 후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조치를 의뢰인이 하였는지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초원은 의뢰인의 전 직장이 도산하여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장에 대해 보전처분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상태임을 근거로, 의뢰인이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세 차례의 보정 절차를 거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대구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12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11%)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39,378,842원 → 월 변제금 1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