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영업소득자, 실질소득 적극 소명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0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농업 기반 식품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스마트팜 구축 및 제품 생산·유통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초기 설비 투자와 운영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흐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료, 인건비, 물류비 등 고정비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자 및 상환 부담이 누적되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금융비용과 고정비를 감당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일부 생활비와 사업 유지비를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상환 압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생계 유지가 모두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어, 개인회생을 통해 새출발을 도모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과 지출 구조가 복잡하여 실제 가용소득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유형입니다. 특히 법원은 일정 기간 매출·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재산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과도한 소득이 인정되어 변제금이 대폭 상향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초원은 단순 매출액 기준이 아닌, 공과금, 매입세금계산서 등 실제 지출 구조를 면밀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순소득을 정밀하게 산출하였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제율이 낮다는 사유로 월 가용소득 상향 또는 변제기간 연장을 통한 변제율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변제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원은 해당 변제계획안이 개별적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고,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금으로 투입한 점을 명확히 하였고, 단순히 변제율이 낮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에 대한 판단은 채권자 및 개인회생위원의 이의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변제금 상향을 막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약 2억 1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는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대구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79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11%)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259,636,171원 → 월 변제금 79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