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 사고후미조치 무혐의로 불입건(내사종결) 성공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차량과 충격이 있었으나 놀란 마음에 인근에 차를 버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였지만 두려운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현장에는 cctv가 5대나 있었기 때문에 물피도주 혐의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갓난아기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구속까지 이어질 경우 가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의 소환 연락을 받자 마자 오셔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피해자의 파손된 차량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전에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 소환조사 일정에 맞추어 의뢰인과 동석하였습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저희는 관련 판례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사고 수습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사고후미조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없었던 일로 되는 범죄가 아니지만 사고후미조치가 성립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조사관님을 이해시킨 결과, 내사종결(불입건)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아직 입건조차 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불송치가 아닌 불입건 처분까지 받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록 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찾아와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최상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