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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1년 넘게 공지 후 폐기한 자전거, 재물손괴 혐의 불기소 증거불충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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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가 주차되어있어, 이를 치우지않으면 폐기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건물 곳곳에 공지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전거의 소유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자전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자전거를 무주물이라 판단하여 폐기처분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그런데 의뢰인이 위 자전거를 폐기처분한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오랜기간 자전거를 치울 것을 공지했고,  자신의 건물에 허락도 없이 자전거를 주차한 고소인이 잘못한 것 아니냐 항변하였지만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건물 안에 오랜기간 방치된 물건이라도 함부로 이를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소인 진술 중 앞뒤가 맞지않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의뢰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의 객관적 및 주관적 구성요건을 결여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 설령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 의뢰인의 무죄(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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