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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시결정] 일용직 근로자 소득 적극 소명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5. 일용직 근로자 채무 소명.jpg

 

 

0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수십 년간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배우자 또한 생계를 위해 함께 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각종 현장 일을 무리해서라도 이어가며 생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하지만 생활비 부족과 기존 채무 상환 부담으로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돌려막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건설 업계의 경기 악화로 장기 공사가 연이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안정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는 채무가 늘어만 가게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일용근로소득자는 작업 현장과 업무 강도에 따라 일당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매월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변동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인회생 절차의 성실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 소득신고의무’를 변제계획안에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원은 의뢰인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를 근거로, 일용직 근로의 특성상 소득이 많은 달에는 저축을 하고, 소득이 적은 달에는 지출을 줄이며 생계를 유지해온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장 특성상 소속 변경과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향후 반복적인 근로지 변경이 예상되는데, 그때마다 변동되는 소득을 산정하여 매년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초원의 의견을 수용해 ‘연간 소득신고의무’를 제외하여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총 채무액의 약 40% 상당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서울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411,000원, 변제기간 60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59%)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42,085,584원 → 월 변제금 4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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