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5천만 원 사기로 재판중 구속된 의뢰인, 합의 없이 보석 허가 성공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에게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이후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아 의뢰인을 구속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령에 지병도 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는 바람에 모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에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저를 찾아오셨고, 최대한 빨리 의뢰인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이 하루빨리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건인 사기사건 준비와는 별도로 보석허가신청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보석 허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구속사유가 없음을 치밀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 서류를 충실히 구비하여 보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재판에 충실히 임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기에 이를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고, 특히 현재는 도망우려가 없는 상황임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서에 담았고, 재판부가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이후, 빠른 시일 내로 보석심문기일을 잡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여 기존에 잡혀 있던 기일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보석심문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음을 구두로 충실하게 전달하여 보석허가 결정을 간곡히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의뢰인의 상황과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두루 살펴,
아직 피해자와의 합의가 요원한 상황임에도 보석심문기일 이튿날 보석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허가 당일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