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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시결정] 코인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 부양가족 인정받아 개인회생 개시결정

4. 코인 투자 실패 후 채무.jpg

 

 

01. 채무의 원인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은 당시 코인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당시 급여가 낮아 모아둔 돈이 없었지만,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코인의 가치는 폭락하였고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전량 매도를 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고 당장의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고 2025년 6월경 첫 번째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두 달 후인 2025년 8월에 개시결정받았지만 월 가용소득(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됨에 개인회생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면책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보다 당연히 낮은 금액의 월 변제금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개인회생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월 변제금을 안내를 받아 높은 변제금을 낼 수가 없어 2026년 3월경 저희 법무법인 초원을 통해 2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최대한 변제금을 낮추고자 의뢰인의 어머님을 친동생과 같이 부양하는 것으로 1.5인 가구 기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회생위원님께서 실제로 어머님을 부양할 만한 근거와 부양하는게 맞다면 그에 맞는 근거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내용과 의뢰인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는데 어머님을 부양할 수 있는 친동생이 부양의 의무를 다 하는게 맞다 할 것으로 친동생의 재산 보유 여부와 소득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보정권고에 맞게 어머님과 친동생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어머님과 친동생에게 알릴 수가 없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초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여 무사히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어머님은 갑상선 암 수술 이후로 건강이 평소 좋지 못하신 와중에 과체중으로 인해 양쪽 무릎 관절이 좋지 못해 장시간 이동을 하거나 근무를 오래할 수가 없는 상황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나마 생활비를 벌기위해 택배회사에서 물품 분류 도우미로 오전 7시 ~ 오전 10시까지 단시간을 근무하며 월 소득은 100만 원 아래라는 부분을 통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신청인과 친동생이 공동으로 부양할수 밖에 없다는 점

 

두 번째, 신청인은 어머님 그리고 친동생과 함께 친동생 명의의 자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첨부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취득 당시 금액이 295,000,000원인데 반해 담보 설정 채권최고액이 261,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친동생이 받는 월 급여에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하고 나면 남는 급여액이 적은 부분을 미루어보아 의뢰인이 부양을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

 

세 번째,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1년간 카카오페이 이체내역서를 통해 꾸준히 어머님에게 생활비를 드린 점을 통해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보정서 제출로 어머님과 친동생의 서류를 제출하지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었고, 어머님을 공동으로 부양하여 1.5인가구로 산정된 변제계획안을 인용받아 2026년 3월경 신청서 접수 이후 약 한달이 되지않아 2026년 4월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1,473,811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68%)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액 원리금 83,555,746원 → 월 변제금 1,473,8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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