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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빚과 양육이라는 두 짐을 동시에 지고 계실 듯합니다. 누구보다 바쁘고, 누구보다 버티기 힘드실 텐데요. 그 와중에 개인회생까지 알아보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접수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른 채 그냥 접수했다가, 받을 수 있던 배려를 놓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는 상황에서 정해진 생계비만으로 한 달을 버티는 건 빠듯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정을 법원이 알아서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저 평범한 신청자 한 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신청서에 적힌 숫자만 보고 판단할 뿐, 그 뒤에 아이가 몇 명인지, 한 달에 얼마가 어디로 새어 나가는지까지는 놓칠 수 있습니다. 같은 빚,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도 갚는 돈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죠. 따라서 한부모가정이 변제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접수 전에 짚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첫 번째 핵심 정보는 추가 생계비입니다. 한부모가정이 회생을 검색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결국 한 달에 얼마를 내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매달 내는 변제금을 직접 끌어내리는 현실적인 열쇠가 바로 추가 생계비 인정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본 생계비는 가구 인원에 따라 정해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의 지출 구조는 여기에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아이 학원비, 병원비, 약값, 방과 후 돌봄, 교통비까지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가정을 전제로 만든 숫자가 혼자 아이를 책임지는 집의 현실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생활의 현실성을 따져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결과가 갈리는 건 증빙입니다. 아무리 실제로 돈이 나갔어도, 증명하지 못하면 없는 지출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역을 미리 챙겨 두셔야 합니다.
■ 자녀의 병원비, 약값, 치료비

■ 학원비, 방과 후 돌봄, 특수교육비

■ 교통비, 아동 심리상담비 등

■ 휴직이나 고용 불안으로 인한 소득 감소
이런 항목을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진료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할 경우 법원은 실제 생활 부담을 반영해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줄 여지가 생깁니다. 한 번 쓰고 버린 영수증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고정 지출이라는 점이 보일수록 설득력은 커집니다.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들면서 결국 매달 갚는 변제금도 함께 내려갈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와 소득 산정
두 번째 핵심 정보는 양육비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가 곧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받는 분이라면 가장 마음 졸이는 대목일 텐데요. 회생을 알아보며 여기저기 물어봤을 때 양육비도 소득에 잡힌다는 말을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짚겠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위해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전부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거나, 그 돈을 본인 생활비로 써버린 정황이 드러날 때 소득으로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즉 무조건 불리하게 잡히는 항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그 돈이 아이에게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학원비, 식비, 의류비로 나간 카드 내역, 입출금 기록, 교육비 명세나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면 됩니다. 받은 양육비가 통장을 스쳐 그대로 아이에게 흘러간 흐름이 보이면 가장 좋습니다. 단순한 입금 기록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실질 지출이라는 점이 드러나면, 그만큼 부담을 덜 여지가 생깁니다. 평소에 챙겨두지 않으면 막상 신청할 때 한꺼번에 모으기 어려우니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 상황도 흔합니다. 판결문엔 양육비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입금되지 않는 달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이때 아무 설명 없이 두면 법원은 받은 돈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기로 한 액수가 그대로 소득으로 둔갑하는 셈이죠. 그래서 받지 못한 양육비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 최근 몇 개월치 실제 입금 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
이런 서류로 현실을 보여줘야 받지도 않은 돈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
세 번째 핵심 정보는 기간입니다. 앞의 두 가지가 매달 내는 금액을 깎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엔 갚는 기간 자체를 줄여 총 변제금의 무게를 덜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며 정해진 변제 기간을 꼬박 채우는 과정이 솔직히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 기간을 3년보다 짧게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간이 줄면 그만큼 총 변제금도 가벼워지고,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여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빚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한부모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고,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과 경제적 회복이 쉽지 않은 구체적 사정, 현재의 소득 구조 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단축은 혜택이 아니라 증명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서, 근로계약서,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자료, 매달의 지출 내역처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같은 사정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준비가 탄탄할수록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로 같은 한부모가정이어도, 소명이 부실하면 그 기회는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자격이 있어도 챙기지 못하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은 셈이죠.

육아에 일에 빚, 거기에 법원 서류까지 혼자 감당할 무게가 아닙니다. 챙길 것도, 따질 것도, 놓치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법무법인 초원 채무탕감센터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추가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고, 양육비 문제를 정확히 소명하며, 기간 단축 요건까지 빠짐없이 챙겨 한부모가정의 현실에 맞는 변제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대응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혹시라도 신청이 기각되면 수임료 100% 환불을 약속드리고, 수임료 분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무엇이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이 결국 아이와 의뢰인 모두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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