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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내면 끝나는 벌금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행강제금 폭탄을 멈추지 않으면 전 재산이 압류당합니다

"옥상에 징크 판넬로 가벽을 조금 세웠을 뿐인데", "다가구 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막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임대를 주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 건축과로부터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를 '불법증축 벌금'이라고 부르며, "한 번 내고 나면 합법화되거나 그냥 계속 쓸 수 있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법증축으로 부과되는 돈은 일회성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라, 원상복구(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매년 최소 1회에서 최대 2회까지 평생 반복해서 부과되는 '행정상 이행강제금'입니다. 특히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극도로 강화되었고, 과거에 존재하던 누적 부과 횟수 제한(5회 제한 등)도 전면 폐지되어 방치할 경우 건물 가치를 상회하는 금액이 청구되어 신용불량자나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 적발 단계에서 법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하면 건물이 철거되거나 평생 구청의 '마르지 않는 세금 인출기'가 되는 파멸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1.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고지를 앞둔 분들의 3가지 현실적 고민과 진실

이미 위반건축물 표기 및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압박 앞에 놓인 소유자·매수인분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 세 가지 질문과 냉정한 법리적 진실을 밝힙니다.

Q1. "전 소유주가 이미 불법증축을 해놓은 건물을 산 건데도 제가 벌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억울하시겠지만 현재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누가 증축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현재 위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무작정 구청에 항의하기보다는 전 소유주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또는 고지 의무 위반(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상당액과 철거 비용을 받아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매매계약서 특약 조항과 위반 시점을 정밀 분석하여 전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 '승산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왔는데, 그냥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언컨대 건물 전체가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가며, 추후 매매나 담보대출이 전면 봉쇄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붉은색 딱지가 붙는 순간 모든 1금융권 대출 연장이 거부되며, 세입자의 전세대출도 불가능해져 보증금 반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체납 시 행정청은 소유자의 예금, 자동차, 해당 부동산을 즉각 '압류' 조치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버틸 것이 아니라 부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어 부과액을 깎거나 유예시키는 법리적 공격을 개시해야 합니다.

Q3. "돈을 내면 불법증축된 부분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되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을 용인해 주는 대가가 아니라, 빨리 철거하라고 압박하는 '금전적 처벌'일 뿐입니다.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양성화 특별법)' 요건에 맞춘 설계 변경 절차를 밟거나, 현행 일조권 및 건폐율·용적률 기준 내에 부합하도록 구조를 역설계하여 합법적인 증축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건축사 및 형사·행정 전문 변호인단과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고 방치했을 때의 처참한 불불이익

  • 영리목적 100% 가중처벌 폭탄: 불법 증축한 부분을 방 쪼개기(가구수 증설)나 상가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기본 이행강제금의 100%가 가중되어 2배의 금액이 매년 청구됩니다.

  • 민사상 계약 파기 및 보증금 반환 연쇄 도산: 임차인이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대출이 연장 안 된다"며 중도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오면, 전세금 마련을 못 해 연쇄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 형사고발로 인한 벌금형 전과 조서 확정: 원상복구 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별개로 소유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여 무거운 벌금형 전과자로 전락시킵니다.

 

3. 이행강제금 처분을 무력화하고 재산을 사수하는 법무법인 초원의 3대 핵심 전략

  • [1단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 포착 후 전격 감경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정식 부과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통지 기간'에 변호인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투입합니다. 위반 면적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주거용 건축물(60㎡ 이하)에 대한 조례상 감경 사유(2분의 1 감경 등)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시가표준액 계산 공식을 포렌식 급으로 정밀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 부과 금액을 수백~수천만 원 단위로 원점 저지합니다.

  • [2단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 총공세 이미 부과 처분이 완료되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를 묶어두고 대장상 위반 표기를 일시적으로 유예시킵니다. 행정청의 처분 기준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처분 자체를 취소시킵니다.

  • [3단계] 전 소유주·시공사 대상 '민사상 손해배상(구상금) 및 계약해제 소송' 연계 불법증축 사실을 속이고 건물을 판 매도인, 혹은 "구청 허가 없이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사기를 친 인테리어·시공 업자를 상대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격 전개합니다. 앞으로 지출해야 할 원상복구 공사 비용과 이미 발생한 이행강제금 전액을 저들의 자산에서 강제 집행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제로(0)에 수렴하도록 견인합니다.

 

왜 법무법인 초원이어야 하는가?

불법증축 및 위반건축물 분쟁은 단순 부동산 상담이 아닙니다. 복잡한 건축법 용적률 계산식, 지자체별 건축 조례의 맹점, 행정소송의 타이트한 제척기간(90일) 사수,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행정청의 압박 프레임을 정확히 깨부수지 못하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건물의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매년 독촉장에 시달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방어,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리 검토,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전 소유주 대상 손해배상 소송 분야에서 30,000건 이상의 압도적인 상담 사례2,000건에 달하는 실질적인 부과액 전격 감경, 행정처분 취소 및 구상금 회수 성공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남들도 다 하길래, 괜찮다는 말만 믿고 진행한 증축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는 거대한 빚더미 통지서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구청 담당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의견제출 기한과 소송 제기 기한을 모두 놓치고 고액의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수많은 대형 건축·행정 소송 성공 데이터와 타협 없는 노하우로 무장한 법무법인 초원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철저한 비밀 유지를 약속드리며, 당신의 소중한 부동산 자산과 주거 주권을 사수할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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