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부승소] 보이스피싱 사기단체 계좌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판결
1. 사건의 발단
원고는 온라인상에서 이성만남 주선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싱사이트에 가입하고 안내받은 계좌로 5,6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단체일원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이체한 돈 전부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전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