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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회생파산

[개시결정] 사기피해 채무 소명 잘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충분한 준비 없이 편의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경기 불황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로 인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매장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까지 더해져 폐업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매장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무속인을 통한 사기 피해까지 겪으며 채무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무속인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하였으나,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들을 접하며 이를 포기하게 되었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진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 증가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에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 무속인 관련 지출에서 비롯된 점과,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추가적인 굿 비용이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변제금 및 변제기간 상향, 연간 소득신고 의무 부과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직전 사기 피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채무가 증가한 점과, 이후 또 다른 무속인의 기망으로 인해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마지막으로 굿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금 상향이 아닌 변제기간 조정이 타당함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만 30세 미만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청년으로, 잦은 이직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소득신고 의무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3차례의 보정 절차를 거쳐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400,000원, 변제기간 60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25%)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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