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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회생파산

[개시결정]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 3개월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한 식당이 이태원참사 및 경제 불황으로 폐업하게 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사업실패 이후 건물외벽청소를 하는 사업장을 새로 내어 운영하던 중 평소 무릎관절이 좋지 못해 약 6개월이상 휴업을 하게 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금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경제적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여 현장에 복귀하였는데 당시 복귀 시점이 초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건물외벽청소 업무 특성상 겨울철에는 수입이 거의 전무하다 싶어 현금서비스로 돌려막을수가 없었고 그래도 어떻게든 연체를 하지않고 버티고자 노력하였지만 이미 불어날 대로 불어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저희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사업소득자로 매입 및 매출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여 최대한 총 매출에서 총 지출을 제외한 월 평균소득을 산정해야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현금영수증 내역,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건비 그리고 기타 부자재 매입내역(약품 구매 및 청소자재)등을 모두 빠짐없이 제출하여 최대한 낮게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접수 이후 첫 보정권고가 나오게 되었고 다행히 수입산출에 대한 별다른 보정이 없었고 간단하게 직전 사업장 주소지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와 2024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간단한 내용의 보정서 제출 이후 추가적인 보정권고 없이 단 1회의 보정서 제출만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접수 후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869,117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34%)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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