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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보정권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보정권고 대응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1. 채무의 원인


신청인은 과거 은행 재직 당시 여러 부동산 투자정보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믿고 투자하였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이 화근이 되어 연체가 발생하게 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월 납입금을 납부하였는데 생활이 여의치 않아 여러 차례 유예를 하게되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싶어 변제금을 빠르게 상환하고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대환하여 채무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환대출 이자 19%이다보니 월 생활비가 부족하여 추가대출을 받았었고 다니던 은행을 퇴직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소상공인대출까지받아 채무가 다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하였고 화물차운전을 시작하였지만 처음해보는 화물차운전이다보니 1주일만에 여러차례 사고가 발생하면서 차량수리비는 감당할수없었습니다. 결국 위약금을 내고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서 신청인의 국민연금소득으로만 생활하게 되었는데 월 대출관련 변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채무지급불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첫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보정권고의 내용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까지의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확인되었으므로 현재 다른 소득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화물차 운전기사 전까지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입금받은 내역이 있었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당시 신청인은 국민연금에서 받는 소득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계획안이었지만 약 한달만에 신청인이 다른 관리사무소에 취업하여 급여를 입금받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연금소득과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급여소득을 합산하게 된다면 월 변제금은 높아질것임이 분명하기에 저희 초원은 다음과 같이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짧다는 점과 단기계약을 연장하는 식으로 되어있어 소득의 불확실성으로 현재의 직장 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만 변제계획안상의 월 수입을 산정하되, 추후 근로기간을 연장하게 된다면 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실수 있도록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급여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보정권고 없이 변제계획안상 신청인의 연금소득으로만 월 수입이 산정되어 신청서 접수 후 약 4개월만에 개시결정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서울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581,000원, 변제기간 60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46%)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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