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합의로 실형 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친구를 탑승한채 운전하던 중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방향에서 운전중이던 화물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탑승한 친구를 바닥에 떨어지게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4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화물차를 손괴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화물차 차주와는 합의하였으나, 상해를 입힌 친구와는 합의가 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실형의 위기에서 초원을 방문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우선 피해자인 의뢰인의 친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측이 선임한 변호사와 합의를 위한 금액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원은 합의금액이 과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은 합의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노력하였고, 결국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와 양형자료를 충실히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과거 아픔을 견디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였을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