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월 911,760원 변제 조건 배달대행 1인 사업자 개인회생 성공사례

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택배 배송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밤낮없이 장시간 근무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끝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차량을 폐차할 정도의 심각한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근무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소득도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사고 후유증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불안장애까지 겪게 되었고, 줄어든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이후 회사는 의뢰인의 급여를 추가로 삭감하려 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급여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접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사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사로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배달대행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 배달업체들의 시장 독점으로 인해 개인 대행업체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졌고, 사업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미납된 세금까지 늘어나며 채무 부담은 더욱 커졌고,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기장을 맡은 세무사가 없는 1인 사업자였습니다.
이에 초원은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수입과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월평균 실소득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라이더 직원의 유류비 지원금과 사고 발생 시 지급한 피해 보상금에 대해 최근 6개월간의 출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임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비용을 월평균 수입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해 인정받았고, 의뢰인의 실질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차례의 보정만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월 변제금 911,760원, 변제기간 총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36%)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94,455,545원 → 월 변제금 911,760원(3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