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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승소] 만남(알선)주선사기, 부당이득반환 및 지연손해금 피해금액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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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이성 만남을 주선하는 업체 담당자로 위장한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3단계의 인증(입금)과정을 마치면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위와 같이 기망당한 의뢰인은 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2개의 계좌로 총 19회에 걸쳐 89,167,2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사기 조직원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였고, 비로소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금액과 이자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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