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텔레그램 쇼핑몰 부업사기, 피해금 전부와 부당이득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인용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쇼핑몰 부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쇼핑몰 업체 직원의 요구에 따라 소액을 송금하면, 일정 수익금과 함께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기도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그러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에서 업체 직원이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점차 커져갔고, 의뢰인은 자신이 미션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른 팀원에게도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계속 금액을 송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이 쇼핑몰 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해당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9천여만 원의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 금원 송금을 마치자, 사기 조직원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채 그대로 잠적하였고,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 당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금융사기사건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경험으로 원고의 피해사실과 피해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접근매체 및 계좌 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배상 청구가 인정된 다수의 법원 판례들을 담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피해 금액 전액과 피해 발생일자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