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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불송치] 코인투자 사기 혐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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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코인 선물거래 관련 투자업체에서 영업 또는 상담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안내하며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일부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기대하고

거래소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되면서, 수사기관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닌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적 코인 투자사기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자가 다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단순히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나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초원을 찾아오셨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들이 단순한 영업 담당자 또는 관련 업무자로서 투자상품을 안내한 것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체가 리딩방, 1:1 상담, 수익 인증, 추가 입금 유도, 손실 만회 권유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의뢰인들이 실제로 투자금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구조를 알고도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인 선물거래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크고 예측이 어려운 투자영역이지만, 고소인 측은 손실 자체를 사기 피해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투자 실패와 형법상 사기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과장된 설명이나 손실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들었다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접근하였는지,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릴 정도의 구체적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손실 발생이 시장 변동성에 따른 결과인지 사기 범행의 결과인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초원은 먼저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황과 실제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업체 내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 실제 투자 결정이나 자금 관리에 관여하였는지, 피해자들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의뢰인들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코인 선물거래의 손실은 시장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편취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초원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다소 적극적인 영업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단순히 조직적 투자사기로만 파악하지 않도록, 의뢰인들의 개별 행위와 실제 관여 범위를 분리하여 정리하여 고소인 측 주장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소속 영업자로서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다소 적극적인 영업이나 과장된 투자 권유를 한 사실은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실 역시 코인 선물시장의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거액의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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