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자녀 양육비 부담과 고물상 운영난으로 늘어난 채무, 부양가족 인정받아 개인회생 개시결정

0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전 배우자와 결혼하여 두 딸을 양육하였습니다. 이후 읍사무소 근무와 기능직 군무원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갔으나,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딸을 홀로 양육해야 했던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물상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재혼하여 현재는 어린 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물상 사업장을 임차하여 월세를 부담하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성실히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 20년간 거래를 이어오며 신뢰했던 거래처 관계자가, 의뢰인이 사용하던 사업 부지를 매입한 후 직접 고물상 영업을 하겠다며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실상 기존 사업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상실 이후 거래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소한 수입으로는 사업 운영과 채무 상환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웠고,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채무를 조정하고 가족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두 곳의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폐기물 대금 입금과 거래처 대금 지급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장별 매출·매입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지 않아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초원은 표준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사업소득을 정리하고, 고철 및 폐기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거래 내역을 추가로 반영하여 의뢰인의 실제 월평균소득이 적절히 산정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5필지를 이유로 의뢰인의 생계비를 축소하고 변제금을 증액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초원은 해당 부동산들에 약 4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크지 않으며, 의뢰인이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행하는 크레인 집게차의 경우, 법원은 보험가액 및 신차 출고가격 등을 기준으로 차량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초원은 크레인 차량의 특성상 제조사, 차량 상태, 주행거리뿐 아니라 장착된 크레인 종류에 따라 시세 차이가 크고, 일반적인 인터넷 시세는 정비 및 상품화 과정을 거친 차량 가격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차량 상태에 따른 감가를 적극 주장하여 보다 현실적인 차량 가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과도한 변제금 증액 없이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는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1,55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27%)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206,174,310원 → 월 변제금 1,5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