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전 배우자 투자사기와 희귀난치질환 속 누적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0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동안 고깃배를 탔으나, 위험한 일을 걱정한 어머니의 만류로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육지에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구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웠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채무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이후 인테리어 일을 시작한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전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꾸려가기 위해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 투자하였으나 사기를 당하면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부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수 지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을 찾기 어려웠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희귀난치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지인의 도움으로 일당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통장사용도 불가하여 현금으로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얻고자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월 소득은 약 170만원 가량이었으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허위의 소득신고로 의심하며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초원은 의뢰인이 사업주와 오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업주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소득신고가 허위가 아닌 실제 생계 상황을 반영한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근 1년 기간의 대출금 사용 내역 중 가족 및 특정 개인에게 지급한 금전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해당 거래가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전 지급은 당시 전 배우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관계 단절에 이른 현재, 의뢰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원은 의뢰인이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설명하며, 약 6년 전부터 형성되어 온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네 차례의 보정 절차를 거쳐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광주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17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10%)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57,005,208원 → 월 변제금 1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