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홀로 자녀를 부양하며 늘어난 채무에 시달리던 40대 의뢰인, 추가생계비 인정받아 개인회생 개시결정

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의 폭언과 폭행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이후 아버지마저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함께 포장이사 사업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고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첫째 자녀는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갑질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게 되어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며, 의뢰인 또한 오랜 스트레스로 인해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 부양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장기간 연체가 이어지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를 부양해왔으나, 지속된 채무 연체로 인해 금융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급기야 통장까지 압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입 대부분이 생계비와 병원비, 자녀 지원에 사용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자녀를 계속 부양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단순한 소득·지출 구조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가족사와 건강 상태, 부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장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과, 수술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초원은 법원에 추가생계비 항목으로 자녀의 생활지원금과 의료비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실제 생활여건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소명하였고, 단순히 형식적인 소득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최선의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초원이 주장한 추가생계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대구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362,75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리금 대비 변제율 14%)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87,761,980원 → 월 변제금 362,7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