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병원비와 생계비로 누적된 채무에 이른 의뢰인, 파산 재량면책 결정

0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배우자의 뒷바라지를 위해 의뢰인은 식당일과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며 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업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으나, 배우자는 심장질환과 백내장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의뢰인 또한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근로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부부는 병원비와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변제절차를 성실히 이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건강악화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의뢰인 역시 고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수입은 식당 일과 마트 업무 등 단기 근로소득에 불과하였고, 부부의 병원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였는데, 기존 채무의 이자와 원금 상환까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파산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이 비교적 최근 발생한 대출이었기에, 법원에서는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면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초원은 의뢰인은 생활비, 병원비, 기존 채무 변제 및 자녀 임대차보증금 지원 등에 사용된 내역을 금융거래자료와 함께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중 보험사 측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보험을 해약하여 해지환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초원은 보험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험사가 주장하는 해약 요구의 실질은, 보험해지환급금을 통한 우선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초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으며, 자녀 임대차보증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가하는 조건으로 파산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재량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과도한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69,292,251원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