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코로나 매출 감소로 어려움 겪던 노점상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01. 채무의 원인
60대인 의뢰인은 오래도록 의류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터에서 옷을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오다가, 이후 노점상을 운영하며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장날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었고,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매출만 발생할 뿐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류 특성상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재고를 폐기할 필요도 적었기에,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사를 이어가기를 택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전국의 오일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장사를 해야 했기에 차량 유류비와 식비 등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도 남는 수익 없이 귀가하는 날도 많았지만, 의뢰인은 대출금과 카드대금 연체만큼은 막고자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 장터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누적된 채무를 현재의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노점상 영업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었기에, 계좌이체 내역, 현금 수입, PG단말기 결제대금 등을 모두 종합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초원은 법원이 의뢰인의 실제 수익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월별 수익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월평균소득 산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의 월 보험료가 월 변제금과 합산한 금액의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초과 보험료 상당액만큼 생계비를 감액하여 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원은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은 최근 1년간의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에 근거하여, 단순 보험료 지출만을 이유로 변제금을 상향할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변제금 증액 없이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대전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25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25%)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35,555,687원 → 월 변제금 2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