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SNS 이성 만남사기 피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계좌명의자 상대 민사소송 승소

1. 사건의 발단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SNS를 통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이성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데이트 카드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면서, 각 단계마다 일정 금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원금에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의뢰인은 처음에는 비교적 소액을 송금하고 실제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신뢰하게 된 의뢰인에게 사기 조직원들은 점차 더 큰 금액의 송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데이터 복구 비용, 계정 동결 해제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기 조직원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반복적인 기망에 속아 합계 94,460,000원을 편취당하는 막대한 피해 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관한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금원의 송금 과정 및 피해 발생 사실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기 조직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계좌 명의자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다수의 법원 판례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제기하여
의뢰인의 피해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부 피고들은 자신 역시 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초원은 피고들이 계좌 개설 당시 접근매체 양도의 불법성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좌를 대여한 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94,46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