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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시결정] 금융사기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 금융사기로 인한 채무.jpg

 

 

0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의고 형제 없이 모친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직장 생활과 부업을 병행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텔레그램 주식방의 무료 체험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은 뒤, 정식 투자 진행 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금융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에 1억 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하였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금융사기 피해 과정에서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다음 달부터 상환해야 할 금액은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모친과 외조모를 부양하며 단독 소득으로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모친과 외조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모친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1인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관계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초원은 모친이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해온 점과 별도의 개인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모친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외조모의 경우,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며 별도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비를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모친과의 공동부양 형태로 0.5인의 부양가족 산입을 이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두 차례의 보정 절차를 거쳐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는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서울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1,00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24%)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151,014,001원 → 월 변제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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