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사고 후 채무가 발생한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0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하루 16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를 이어오던 중, 극심한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비용은 보험처리로 일부 해결되었으나,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당시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분납금이 점차 연체되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누적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전 금융권 채무가 연체 및 압류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의뢰인의 형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만 3세의 쌍둥이 조카를 의뢰인의 소득으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채무는 보험사 1곳뿐이었으나, 이자가 원금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채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조카 2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형수의 가족관계 및 소득 상황 등을 면밀히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원금 전액 변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조정하고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차례의 보정 절차를 거쳐 이자 전액이 탕감되는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500,000원(최종 회차 130,000원), 변제기간 42개월의 조건(원리금 대비 변제율 23%)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원리금 87,198,316원 → 월 변제금 500,000원(최종 회차 1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