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08%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 음주측정방해죄 징역형 → 실형 방어 성공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던 중 도로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비가 붙어 상대 측이 경찰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 지인의 지시로 맥주 1캔을 추가로 음주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추가 음주 당시 추가 음주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추가 음주행위에 '김호중법'이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추가 음주를 할 당시에 혼동시킬 고의가 없었고 시비가 붙어 답답한 마음에 추가 음주를 한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의뢰인이 처한 가정상황, 경제상황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당시 접촉사고가 있었던 상대방에게 어떤 상해도 없었고, 차량에도 손상이 없었으며,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가중처벌, 김호중법 적용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 초원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가족의 곁에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