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저널 [직업의 세계] 초원법률사무소 정주성 대표변호사 인터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오늘은 정주성 대표변호사님의 CEO저널 [직업의 세계]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온갖 풍파에 휘말리게 된다. 내가 의도한 것부터,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건까지 세상의 뜻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 이때 세상을 잘 모르고, 사회의 법을 놓치게 되면
구렁통이 속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에 CEO저널에서는 법률,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의 세계에 대해 소개하며, 독자가 곤경에 처했을 때를 대비하고자 한다.
Q. 변호사님은 서울대에서 사회교육을 전공 하셨던데 교육자의 길이 아닌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학창시절, 저는 학교폭력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등의 실상을 직접보고 겪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자 서울대 사범대에 진학하였습니다.
이후 교육봉사를 하며 여러 학생들의 일상을 가까운 거리에서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제가 청소년 법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했고, 법교육을 통해 이뤄낼 수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적사고는 결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 직후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가 되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교육 강사활동 만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법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된다면
현실에서 당면할 수 있는 청소년 문제에 보다 심도깊은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Q. 변호사님의 법조인으로서의 발취를 살펴보면 그간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이 느껴지는데, 주요 활동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졸업 이후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 활동을 시작하였고, 9년간 학생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해 전국에 있는 초 · 중 ·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교폭력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 도박예방교육, 교권침해예방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 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부로부터 청소년 법교육의 적임자로 선정되어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님, 로스쿨 교수님, 판사출신 변호사님 등 국내 최고의 법교육 전문가분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며 법교육 분야의 청년주도성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법무부 교안을 지필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속해있던 로펌의 소년범죄 · 학교폭력 전담센터의 센터장으로 수 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짜임새 있는 교안을 완성시켰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대첵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교육지원청에 올라온 학교폭력 사안과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변호사명예교사, 푸른재단에서의 학교폭력 무료상담 등의 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의 법의식 함양 및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있습니다.(웃음)
Q.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다보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라고 홍보하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조세나 금융, 의료, 환경 등과 같이 변호사 전문 분야의 일종인가요?
A.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다 보니, 이제는 수많은 로펌 사이에서 '학교폭력 전문 로펌'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누구나 쉽게 '전문'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이라는 용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총 전문 분야는 총 62가지가 존재하는데, 학교폭력 또한 하나의 전문 분야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학교폭력 전문이라고 칭하기 위해서는 ①변호사로서 일한 기간, ② 해당 분야에서 수행한 사건 수 , ③ 해당 분야의 전문 연수 시간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학교폭력 전문 등록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이러한 전문 분야 등록 없이도 무작정 전문이라는 표기를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을 마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스무 명 남짓이었을 만큼 변호사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이제는 그 수가 40여 명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Q.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미투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복수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고 있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를 우려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분야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전문 변호사가 존재하는 특수분야 데다가, 기본적인 대응 전략 및 진행 절차 등이 일반소송과는 달라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전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 로펌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에 ,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한 편 학교폭력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감금, 협박, 모욕 등으로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에, 형사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형사고소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따라서 형사 분야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외에 형사법에 대한 전문 등록도 마친 형사 전문 변호사이기에, 어떤 학교폭력 사안이더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변호사의 이력을 주의 깊게 살펴서 진정으로 학교폭력, 더 나아가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법조계에서도 화두가 되다보니 전혀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해오던 변호사님들도 학교폭력 분야에 뛰어들곤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전문성을 담보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재혁 기자 ( tlswls9193@naver.com)
[기사전문확인·제목아래 링크]
출처 : CEO저널(http://www.ceojh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