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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개시결정] 실직 이후 카드채무가 누적된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02-24


1. 채무의 원인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직중이던 직장이 폐업을 하게되면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거주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고 다시 취업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 및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채무가 조금씩 누적이 되다가 연체를 막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며 결국 
채무지급 불능에 빠져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의 위기 및 초원의 조력
신청인은 주된 채무는 신용카드로 법원의 보정권고를 통해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월별 이용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신청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돌려막기를 
한 것을 밝히며 거래내역중 가상화폐를 거래한 내역이 있어 법원이 은행거래내역서를 보게 될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염두하여 업비트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를 법원이 제출하였고 이후 해당 내역에 대한 추가적인 보정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후 직장을 변경하였는데 소득의 평균적인 값을 구하기 위해 2025년 10월 입사 후 만근이 되는 11월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향후 4달간의 급여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보정권고를 받았으나 단 2개월치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을 제출하여 개시결정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서울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183,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16%)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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