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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개시결정] 사기 피해로 채무가 발생한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02-10

1. 채무의 원인
태어났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미성년 자녀의 부양과,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로 인해 오랜 시간 생활고를 겪던 40대 여성 의뢰인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가계에 보탬이 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친한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해당 통장이 지인의 대출에 연루되어 의뢰인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배우자의 사업수완도 녹록지 않고, 돌려막기로도 해결할 수도 없는 고금리 압박에 겹쳐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왔으나,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의뢰인은, 법원에서 불안정한 소득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월 소득 전체를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의뢰인의 안정적인 소득액을 산정하여 과도한 변제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변제율이 통상의 변제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 직전 친언니에게 채무를 변제한 금원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부하였습니다. 이를 수용하면 의뢰인이 변제할 수 없는 높은 변제금이 산정되기에 

법무법인 초원은 해당 보정권고에 대한 불응의 입장을 고수하였고, 2025. 9. 23. 기각결정을 받아 다음 날에 즉시항고신청서를 제출한 후, 즉시항고가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변제금 상향 없이 항고 인용일로부터 한 달만에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554,792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28%)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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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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