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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개인회생] 부당한 보정권고 미이행으로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인용

2026-01-16

1. 기각 사유
원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개인회생개시신청 50여일 전, 가족에게 채무를 변제한 금원에 대해 편파변제에 해당하니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부하였습니다.

 

 

2. 초원의 조력
특정 개인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로서 편파변제가 아니며, 부인권 대상도 아니라는 대법원 결정례를 근거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고 재판부에서도 재차 원심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부하였으나,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이 가족에게서 차용한 금원 중 변제한 금원을 제한 차액에 대해 채무면제확인서를 만들어 증빙자료로 첨부하며, 본건 변제가 정상적인 채무 이행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즉시항고가 인용되어, 원심의 기각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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