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개시결정] 사업장 운영 실패로 쌓인 빚, 40대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11-27
1. 채무의 원인
사업장 운영을 위해 투자받은 금전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온 40대 남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군 제대 후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지인에게 투자를 받았으나, 과도한 이율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개업 후에는 세금까지 밀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원금은커녕 매달 지급하지 못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인 사채까지 이용하며 돌려막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통장이 압류되었고, 끝내 매장도 운영 가능한 제3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며 늘어나는 빚 부담 속에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취업한 최근 취업자로, 정기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연간 소득 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인가’가 내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현 소득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직장 대표의 진술서를 협조받아 안정적으로 변제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사실이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장이혼’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으나,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음을 성실히 소명하여 추가적인 보정권고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긴 시간 자신을 옭아매던 5억 상당의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80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11%)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