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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개시결정] 영업소득 감소로 막대한 채무에 시달린 30대 여성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11-26

1. 채무의 원인
영업소득 대비 채무금액이 막대하여 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30대 여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안정적이던 소득이 점차 불균형해지며 매달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이 감당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소유하던 자동차를 팔고 많은 금액이 되지 않는 부동산까지 처분하였으나 생활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거 법무법인 초원을 통해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지인의 소개로, 저희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개인회생신청 직전 자동차와 부동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어, 해당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채권자들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음을 소명하는 과정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처분 재산들의 매각대금 입금 시부터 소진 시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을 발췌하여 도표로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에게 일부 금액이 변제된 사실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저희는 해당 내역이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편파변제가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정상적 변제’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55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20%)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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