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전부승소] 지인의 사기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지인이 계약 지위를 승계지 않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사건
2025-11-21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잠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대신하여 리스 비용을 전부 지출할 것이며 몇 달 후에 계약상 지위를 인수할 것 이라고 하며 차량인수증을 작성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그러나 지인은 약속과는 달리 차량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도 않은 채 계약상 지위 또한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대신 매달 발생하는 리스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지인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소 제기당시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월 리스료와 피고가 계약상 지위를 인수할때가지 발생할 리스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