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개시결정] 동업자 사기 피해로 연체 악화된 의뢰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
2025-11-20
1. 채무의 원인
과거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동업자에게 빚보증을 섰다가, 동업자의 잠적으로 가게 폐업과 함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40대 남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생업이던 장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추가 대출이 막히면서 연체가 시작되고, 은행·카드사·사금융의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도 하였지만 다달이 갚아나가야 하는 변제금으로 생활비와 양육비까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더 늦기 전에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조서를 토대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은 물론 추가생계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보정권고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별도의 양육비 수령 없이 오직 본인의 급여소득 및 한부모가정 보조금으로만 양육하고 있는 실정을 상세히 소명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시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을 통해 1억 8천만원에 달하는 이자 전액과, 7천 3백만원 상당의 원금 중 6천만원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33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16%)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