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0.205%에도 실형 위기 벗어나 집행유예 성공
2025-11-18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km의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본 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가 상당하며,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징역형의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서약서,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설명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