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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2025-11-17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이유로 기소되었고, 불과 몇개월 전 위험운전치상 전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서약서,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운전대를 잡게 된 동기 또한 가족과 관련이 있는 점, 평소 사회 공헌 활동을 다수 해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설명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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