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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05%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2025-11-17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의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2023. 10. 24.인 불과 2년 전 1번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마저 압수 당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서약서,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외 다른 범죄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수사에 꾸준히 협력하며 압수당한 차량을 돌려받을 의지가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설명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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