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전부승소]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제공한 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2025-11-13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주파 거래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였습니다. 사기 조직원은 의뢰인을 속여 자신의 리딩에 따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사기 범죄단체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허위 거래소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사이트 내 의뢰인의 회원 계좌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환급금을 이에 의뢰인은 2억이 넘는 돈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안내받은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원고가 돈을 입금한 법인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에게 피고 법인들이 원고의 피해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