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개시결정]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의뢰인, 개시결정 성공
2025-11-13
1. 채무의 원인
변제금 미납으로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 폐지가 된 40대 남성 의뢰인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2021년도에 타사무소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소득 대비 높은 변제금과 최장 변제기간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탓에 변제금이 미납되어 결국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을 다시 한번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이 진행하였던 과거 사건은 월 변제금 95만원을 60개월 기간 납부하는 변제계획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에서 변제금을 납부하면 생계비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적었기에, 법무법인 초원은 과거 사건 기록을 열람ㆍ복사하여 현재의 자료와 꼼꼼히 비교분석하였고, 과거의 높은 변제금은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높게 잡힌 탓이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 자료들과, 공시가격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정서를 꼼꼼히 작성하였고,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구제’라는 개인회생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의뢰인이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사건에서의 절반에 준하는 변제금으로 다시금 개시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 결정]
월 변제금 48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18%)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