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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개시결정] 난치질환 가족 부양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5-11-12

1. 채무의 원인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들의 의료비로 인해 채무가 막대하게 불어난 40대 남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출산 후 산후우울증과 자가면역질환을 진단받으며 가계의 어려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 치료로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청주에서 서울 상급병원으로 정기적으로 통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교통비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외벌이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그 사이 어머니께서도 눈 수술을 받으시면서 병원비가 또 한번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의료비가 고스란히 채무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점점 숨이 막히는 생활 속에서 벗어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초원을 찾으셨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액은 약 6천만 원이었으며, 단독 소득으로는 이자 납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초원은 가족의 생계유지와 의뢰인의 회생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면밀히 제출하였고, 미성년 자녀 3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지속적인 의료비를 추가생계비 항목으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접수 후 이틀 만에 보정권고가 내려왔고, 신속하게 보정서를 제출한 결과 단 한 차례의 보정만으로 6일 만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별도의 추가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드디어 오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법원 결정]
월 변제금 200,000원, 변제기간 36개월의 조건(원금 대비 변제율 12%)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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