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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변경재결] 운전면허 취소 -> 110일 정지 처분

2025-11-11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결격기간 1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모님의 통원 치료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의 경우 결격기간이 지나더라도 곧바로 면허가 복구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야만 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사고 없이 운전한 기간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면허와 생계 관련성이 높은 점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가 담긴 양형자료 등을 정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주장·설명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됨으로써, 의뢰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대폭 감축되었으며 별도의 재취득 절차 없이 운전면허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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